기금에서 금고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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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건강관리 및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10%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처는 개정된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에 따라 연금기금을 자체 운영하게 하여 공무원의 복지사업을 하도록 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아파트」건립
연금지급율 인상=현행퇴직연금의 하한 40%를 50%로 인상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상한 50%를 70%까지 인상토록 한다.
연금금고설치=연금 금고를 설치하여 공무원자녀입학금과 가족의 실명치료비 등으로 1인당 2, 3만원 정도의 저리 융자를 한다.
종합요양원의 경영=공무원요양빙원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실비요양의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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