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준 반대「데모」한 유 피고 실형 확정 1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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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4년 3·24 사태 이후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학생「데모」에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낮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유대원(23·무직·전남 고흥군 고흥면 서동리 141) 홍갑유(22·학생·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2의 8) 두 피고인의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홍 피고인에게는 1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확정시켰다.
이들은 작년 4월 20일 한·일 협정비준 반대「데모」에 참가했다가 구속 기소되었는데 홍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만 유죄판결을 받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는 무죄판결을 받아 검찰에서 항소,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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