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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불하·임대를 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서울 행정구역 내의 국유지 시유지(문화재관리국 재산 포함) 등 전 공공용지 불하·매각·임대 등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30일 국공유지 불하, 임대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실효로 그동안 국공유지 불하사무는 중단돼왔으며 지난 4월1일부터 불하사무를 재개, 현재 1천여건의 불하 및 임대 신청을 접수하고 불하 및 임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김 시장은 갑작스러운 중단지시는 ①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②불하된 땅이 상인의 농간으로 전매, 임대되는 경향이 많음을 지양하고 ③일단 시유지를 불하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면 싼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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