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추징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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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감사원은 2일 부산진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극동 대한 동양 동방 해동 삼양 등 6개 국내정유업자에 대한 법인세 4천3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감면, 국고 손실을 가져온 사실을 적발, 이를 적극 추징토록 조치했다.
3개 세무서가 이들 업자의 소득이 61년부터 64년까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면소득인 양 처리하여 법인세 4천3백94만8천5백21원을 깎아 주었다는 것이다. 정유업자별 추징 요청된 감면액 및 관계 세무서는 다음과 같다.
▲부산진세무서=극동정유(2천6백21만4천8백9원) 대한(3백41만3천1백39원) ▲남부산세무서=동양정유(3백44만4천4백55원) 동방(4백54만2천8백46원) 해동(4백95만3천6백14원) ▲동인천세무서=삼양정유(1백37만9천6백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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