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3회 법의 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월1일은 법의 날이다. 이번으로써 우리는 법의 날을 제정한지 세 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의 날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는 기념일로 우리는 이것을 제정한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의의는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은 8·15해방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적 법치생활의 역사는 구미 여러 나라에 비할 때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토록 일천한 법치생활의 역사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현황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니 이것은 확실히 우리국민이 우수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환경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아직도 허다한 법치생활 이전적 요소가 각 방면에서 탁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치생활 이전적 요소야말로 우리 사회를 후진적 상태로 유폐하는 것이며 폭력과 비리와 난맥과 허무를 양성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힘의 지배」만이 있는 사회는 암흑과 실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힘의 지배」대신「법의 지배」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힘을 과신하는 자는 법의 논리에 도전적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이 하여 심지어 힘이 바로 법이 아니냐는 방약무인한 사상을 갖게까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국민생활을 불안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며 발전을 위한 협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위험신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회 일반 국민들의 파렴치한 범법사실도 역시 날로 증가되고 격화되어 간다는데 대해서 높은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간에 준법사상이 희박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급속히 그 시정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법을 적용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특히 법에 대한 투철한 존앙심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현황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의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사적인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직 그들은 법의정신에 의해서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모든 행사나 기념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법의 날도 이날 뿐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후진성은 경제적인 면은 별도로 하고 적어도 생활태도 혹은 정신적 기본태도에 관한 한 법치사상의 불완전이 그 원인의 대부분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이 바로 법의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대정신, 그것은 바로 법치정신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