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택봉·유익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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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6일 하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송택봉(37·채석업) 유익재(37·무직)피고인의 사형을 확정시키고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53)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적용, 징역 15년을 확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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