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약사 기준 세우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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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의약품에 대해서 5원1일부터 경찰제를 실시한다고 떠들어대어 찬·반간에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더니 지난 22일 갑자기 무기 연기한다고 보사부는 발포해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아연 질색케 했다. 보사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경 의약품이 나오는 원인을 제약업자들의 무리한 경쟁과 판매질서의 혼란에 있다하여 의약품에 정가표를 붙임으로써 부정 의약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업자들의 적정이윤을 확보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무기연기의 이유라는 것이 고작 업자들간에 의견이 통일 안 된 것이라니 도대체 보사부는 제약 업자를 위한 것인지 시민의 보건을 위한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정부가 관여해서 허가해주는 정찰제가 약 값을 올릴 우려성이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의약품 정찰제가 업자의 적정 이윤보다는 과당이윤을 확보해주지 않을까 의심이 가기도 했었다. 그리나 처음 내세운 취지는 어디까지나 정당하다. 그러므로<양적인 약가 책정기준을 세워 엄정히 집행할 자신을 갖고 초지를 관철하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44의32·<장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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