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5일 고등학교 수업료를 평균 5.2% 인상하는 교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재정 증가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해 고료 수업료만 소폭 올리고 중·유치원 수업료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수렴한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상진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15일 고등학교 수업료를 평균 5.2% 인상하는 교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재정 증가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해 고료 수업료만 소폭 올리고 중·유치원 수업료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수렴한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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