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 재조정 필요 사 중앙선관위원장-선거법 개정 요청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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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 중 일부 조항이 그 운용 관리면에서 미비점이 있음을 지적, 국회 내무 위원회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의 사광욱 위원장은 22일 하오 현행 선거법 중 일부 조항은 법제면에서나 그 운용에 있어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정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사실에서 기자와 만난 사 위원장은 『현행 선거법 중·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선거 인명부 작성은 선관위가 담당하거나 최소한 그 감독권이라도 갖도록 고쳐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는 선거 소송의 피고가 선관위이며 유령 투표 내지 대리 투표가 선거소송의 주된 요건인 만큼 공명 선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30만을 넘어선 지역구 재조정을 의한 별표 개정에 대해 『그 관리면과는 관계가 없으나 입후보자들은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하여 선거구 전면 재조정의 필요를 인정했다.
그는 또한 선거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1인씩 밖에 없는 각 지역 선관위의 간사로써는 크게 부족하여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법이나 선관위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연용면에서 절대적인 개정의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 해체 조항 중 지구당 해체 규정의 보완, 비례 대표 배분에 있어서의 선거 무효에 따른 비례 대표 무효 소송 규정 등이 보완될 필요는 다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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