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된 변사관|간부 후보 될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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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9일 5년 이상의 군복무를 한 하사관도 간부 후보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차관 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출근 시차제 채택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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