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서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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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강철선 검사는 20일 8·24 한·일 협정 비준 무효화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징역1년
▲김금태(22·경희대 법4) ▲강순철(21·경희대 정외2) ▲최재규(22·경희대 정외2)
◇징역8월
▲김태환(21·연세대 법4) ▲김원용(21·연세대 법4) ▲박완식(20·연세대 법1)
◇징역6월
▲이성국(21·성대 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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