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문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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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일 문화재 협정 제2조에 의해 우리나라 문화재 1천5백여점이 오는 5월23·24양일 중에 인도될 것이라고 20일 외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오는 5월10일께 이들 문화재의 점검 및 연수를 위해 이홍직씨 등 3,4명의 전문가를 파일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 인수를 위한 수수료·보험료·손실 보상 등은 전액 일본측에서 부담키로 되었으며 이번 인수시에 지난 58년4월 일본측이 한국 측에 인도한 후 주일 한국 대사관에 보관 중이던 94점도 아울러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개인 소유의 문화재의 반환도 적극 추진키로 한·일간에 합의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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