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장병 전사자|백8시간내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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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20일 월남 주둔 강병의 전사자 통보는 1백8시간 내에 유가족에게 도달토록 조치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이 통보 규정을 보면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합동 참모본부에 보고하고 합참 본부는 12시간 내에 각군 본부로, 각군 본부는 12시간 내에 국방부로, 국방부는 곧 내무부로 통보하며 내무부는 24시간 내에 군 단위 행정 지역에 알려 이곳에서 12시간 내에 유가족에게 전달키로 되어 있다. 이 조치는 최근 전사자 보상금 전달이 통보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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