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동의 없는 공유물 분할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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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로부터 환지 지구를 5인이 공동으로 불하 받아 지분 등기를 하고 있는데 타의 공유자가 동의를 안 해도 본인 단독으로 분할해서 단독소유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대전시 대오동 21·김홍섭·회사원>
【답】귀하의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①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 부분 ②경계선 위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담·도랑 ③그리고 5년간 부분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의 청구는 타공유자에 대해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한다.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는 협의해서 분할 방법을 정해야한다.
그러나 분할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법원은 대금에 의한 분할을 선고하기 위하여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는 수도 있다. 보통 공유라 할 때는 총유·합유·좁은 의미의 공유 3형태가 있어 각기 법규정이 다른데 귀하의 경우는 제3의 「좁은 의미의 공유」인 것으로 보인다. <응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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