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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가 1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황섭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불구속 피고인인 전 철도청 감사관실 조사 계장 조영기 (56), 전 철도청 운수국 사무관 박신옹(51) 피고인은 『직무에 관해서 서울역 소하물계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작년 추석때 서울역 소하물계 직원이었던 윤제남 피고인으로부터 2천원을 받은 일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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