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전시협약 각의서 가입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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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5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전시포로대우, 민간인 보호, 육전 및 해전의 군대부상자와 병자의 상태개선 등 4개의 「제네바」전시국제협약에 일부조항을 유보한 채 가입키로 의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협약에 북괴·중공 등이 이미 가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①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②한국의 협약가입은 한국정부가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은 국가나 정부의 승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특별히 대외적으로 선언키로 했다.
국무회의가 유보 가입키로 한 부분은 ①포로대우에 관한 협약118조 「종전 후 포로의 지체 없는 송환규정과 ②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협약68조2항 「범죄행위가 점령개시당시의 피점령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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