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초음파 검사비 전북대병원 최저…제일 비싼 곳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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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병실료ㆍ위내시경검사ㆍ갑상샘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의료소비자가 이 같은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돼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부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T-Price(price.tgate.or.kr)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항목분류와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찾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심평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한 바 있다.


두 기관의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기준 병실료차액은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6배 차이가 났다. 2인실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1만5000원이었다.

초음파 검사비는 갑상샘 부위가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까지 2.8배 차이가 났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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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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