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결재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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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문서 규정을 개정, 문서처리의 신속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결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만으로 문서처리를 끝내게 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성안한 이 간소화안에 의하면 또 공문서관리의 철저와 예산의 절감을 위해 공문서관리「센터」를 연내에 설치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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