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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차량 백35대 압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짜 수입 면장에 의한「부정차량운행사건」을 전면적으로 파헤쳐 온「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9일 서울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차량이 모두 1백35대에 이르고있다는 확증을 잡고 수사반을 총동원, 이들 차량에 대해「관세법」위반혐의로 일제압수에 나섰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압수대상에 드는 부정차량은 전국적으로 4백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정차량은 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군산 등 세관의 위조된 수입면장을 가지고 각 시·도의 운수당국에 신규등록, 검사증과「넘버」를 발부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의하면 부정차량은 ①외교관용으로 도입된 고급「세단」을 빼내어 수입면장을 위조, 통관세를 문 것처럼 신규등록 수속서류에 사용한「케이스」와 ②군수품처리위원회로부터 부분품에 대한 불하를 받은 것처럼 불하증명 또는 거래증명서를 위조, 관세를 포탈한「케이스」 ③각 세관이나 미군당국으로부터 고철로 공매처분 받은 것처럼 공매불하증을 위조한「케이스」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음이 드러났는데 이중엔「시보레」63년형「윌리스」신형 등 고급승용차도 끼여있다.
수사반은 이와 같은 대량의 수입면장 위조에는 조직적인 범인들이 자동차 중간거래상과 끼고 이미 61년부터 상습적으로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보고 위조범의 검거에도 수사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위조수입면장으로 신규 등록된 차량 값은 현재 반화물에서「시보레」형「세단」에 이르기까지 대당 60만원 내지 2백여 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반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시·도의 운수당국자들이 수입면장의 사실여부를 공문상으로 세관당국에 조회하지 않고 등록신청자에게 직접 확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상의「미스」를 저질렀음을 가려내고 이들과의 공무여부도 수사중이다. 수사반은 이 부정차량을 압수하는 대로 관세포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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