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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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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매스컴」의 사명은 「정확」·「신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자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그 신문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문재판소 격인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또 명예훼손 한 신문 내지 관계자에게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윤리위에서의 제소방법과 형사 및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신문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길=61년9월 창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인 7인과 비 언론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가능하다. 제소가 되면 윤리위는 즉각 제소부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고 피소된 신문사측의 해명(서면 또는 구두)을 듣고 난 후 제소사유를 심의한 뒤 윤리위원들의 투표로써 제소이유 유무를 결정한다.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내리면 기각되며 이유 있다는 판정이 내리게 되면 취소·정정·해명사과·경고처분 등으로 구분, 조치를 취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환기처분을 내린다.
피소된 언론기관은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 지상에 결정된 내용을 게재하며 제소인의 피해의 복구를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반드시 보도하게 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의 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진정한 사실을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백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전달했을 때는 처벌이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달된 보도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하면 된다.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나 준 친고죄이기 때문에 1심판결 선고가 있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죽은 사람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같은 구제방법이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입힌 때에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신문 등에 의하여 해를 당한 자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피해가 있었다는 것과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②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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