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질 미군 주둔비 분담 압력 … 박근혜 외교 첫 시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더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합동으로 통과시킨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3월 1일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비용을 더 분담한다는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은 해외 주둔 미군 비용 규정(제1293항)에서 “2013~2015년 매년 3월 1일까지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의 협조 아래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해당 국가가 직간접으로,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했다. 미 의회는 보고서에 담겨야 할 비용 분담 내역과 관련해 “기지 건설과 관련한 비용, 토지 임대료, 시설비, 노동력, 전기료 등”이라고 명시했다. 또 관련 보고서를 낼 때 필요하다면 비공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일 이 같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데 대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예산 사정 때문”이라며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해당 국가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올해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시한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3월 1일이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조기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또 국방수권법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주둔안정화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제한했다. 주둔안정화사업 예산이란 한국에 주둔하는 2만8500명의 50%에 해당하는 미군에게 가족을 동반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방수권법 관련 조항(2107항)에 따르면 6000여 명을 위한 예산만 배정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선 효율성을 평가한 뒤 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할 경우 예산 지원법안을 따로 만들어 실행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예산 감축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더 많은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