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t 이상 36척 … 중, 해양 감시선 대폭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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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국이 2015년까지 자국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의 해양 감시 활동 강화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 분쟁 해역의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역시 중국의 감시 대상에 있어 양국의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의 군사 전문 사이트인 환추쥔스왕(環球軍事網)은 2일 중국 국가해양국이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 중 1500t 규모 7척, 1000t 규모 15척, 600t 규모 14척 등 모두 36척의 최신 감시선을 도입해 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퇴역한 해군 함정을 개조해 감시선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난닝(南寧)함 등 퇴역한 구축함 수 척이 광저우(廣州) 황푸항 등에서 개조를 기다리고 있어 실제 해양감시선 전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베트남·필리핀 등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센카쿠 열도에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를 순찰할 때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출격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일 “중국은 시사(西沙)와 난사(南沙)군도, 그 부속 도서에 분명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이 1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을 영토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킨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이어도를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무인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과 한국은 이어도와 대륙붕 경계, 서해 어업 문제 등의 갈등이 잠재해 있다.

 중국은 해양강국을 목표로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부가 만들어질 경우 인력은 물론 예산과 해양 관련 장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해양감시선 증강은 이 같은 해양부 신설에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 해양국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감시선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영토분쟁 지역을 순시했다. 또 항공기는 531차례나 감시활동을 벌였으며 총 비행거리는 100만㎞에 달했다.

 한편 중국 여유국(旅遊局·관광청)은 1일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시에서 ‘중국 해양여행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섬과 해역에 대한 민간여행을 활성화해 영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행 대상지에는 필리핀과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가 포함돼 있어 필리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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