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계약직 1132명 전원, 59세 정년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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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IBK기업은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기간제 계약직 1132명 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기간제 계약직을 아예 뽑지 않고,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계약 만료를 걱정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계약직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들은 창구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서무, 비서, 일반전문직군 직원들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기간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입행한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계약직은 통상 2년 근무 뒤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돼 직장을 떠나기도 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만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조직 내 신분상의 위화감을 없앴다”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IBK의 기업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기간제 계약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 안정’이 새해 벽두부터 은행권의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고용안정은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사안이지만, 경영상 명분도 있다. 신분불안이 없어지면 업무 집중도와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경제 정책 운용에서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조짐은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말 임단협을 통해 370여 명 무기계약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산은은 또 앞으로 모든 신입 행원을 정규직으로만 선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산하 35개 사업장 종사자 10만8463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 수는 2만22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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