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동사무소 시서 대지주에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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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민들은 시 당국이 신길동 96의 23 신길동 동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했다고 일관성 없는 시 당국의 시책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은 약 10년 전 신길동 사무소를 지을 때 성동구 사당동 117 홍순희씨 명의로 된 35평의 적산대지에 25평의 지상건물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무소를 증축해왔는데 작년 12월 10일 땅주인 홍씨가 갑자기 이의 명도를 요구하게 되자 동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 지난 2월 17일 건물을 철거토록 불하해 버렸다
동민들은 서울시가 당초부터 남의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세웠으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땅을 사들여 국가재산을 확보했어야 할 것이었는데도 이를 판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시 당국은 건물 철거를 입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동회 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동회에서는 사무소가 헐리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땅주인의 철거 요구에 당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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