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24일부터 지방설명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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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4개 시.도에서 리콜제도와 제조물 책임제도에 관한 지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밝혔다.

이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기업.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리콜 권고제도와 긴급 리콜명령제도, 결합정보 의무보고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4일 서울 ▲26일 강원도 ▲29일 제주도 ▲11월2일 전라남도.광주시 ▲5일 인천시 ▲6일 울산시 ▲7일 부산시,경상남도.전라북도 ▲14일 대구시 ▲15일 경상북도▲20일 충청남도.대전시 ▲21일 충청북도(문의전화는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02-503-9060)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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