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의약품 시장 탓?…제약사 간 특허전쟁 격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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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치열한 의약품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일 년동안에만 무려 186건의 특허소송이 잇따랐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시장을 방어하면서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위해 보다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로 시장 상황은 어려워지고 새로운 먹을거리 발굴은 쉽지 않은 심리도 이런 전략에 반영됐다는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를 중심으로 복제약(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해고 있다. 제품별로는 아스마텍스트위스트헤일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비아그라 11건, 헵세라·야일라 각각 8건, 리리카 6건 순이다.

요즘 특허분쟁 추세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단순 물질특허나 용도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했다면 요즘에는 복제약의 생산시기, 상표권, 디자인 등에도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최근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개발중인 치매치료 복제약‘SID710’의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K케미칼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당장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복제약 생산을 막기위해 법적절차에 들어간 것. 현재 이들 회사는 치매약 특허와 관련해 특허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발기부전약 비아그라의 복제약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이 복제약을 개발하면서 비아그라 고유의 마름모꼴 모양과 파란색을 따라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아그라의 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이후 복제약이 시판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이중 한미약품의 팔팔정의 처방이 가장 많다.

국내 제약사간 특허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특허방어를 위해 국내 업체 지엘팜텍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쟁점은 스티렌의 특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지엘팜텍은 스티렌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용매만 바꿔 스티렌의 복제약 이소렌을 개발했다. 하지만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일부 패소, 장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SK케미칼은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육성중인 '리넥신'이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SK케미칼이 두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든 리넥신을 발매하자 복제약 개발 업체들이 기존에 처방되된 조합으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소소을 제기한 것. 우선 1심에서는 SK케미칼이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1심판결을 뒤집고 리넥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실적은 떨어지고 신약개발은 예전에 비해 힘들어지면서 기존 시장 방어를 위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특허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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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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