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주택시장 '꽁꽁' 얼 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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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했지만 관련 법안이 일몰시한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탓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세금 줄어 '난감'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으로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12억원 초과 3%,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금만 냈지만 1월부터 2∼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1년간 연장될 경우 지방세가 2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로 주택 매매 시장의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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