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넉 달 문 닫은 성남시의회 도시개발공사 설립 싸고 또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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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법정 회기가 끝날 때까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을 편성해 올해 살림살이를 꾸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법정 회기 내에 예산 처리가 무산돼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기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의장 감투 싸움으로 4개월 동안 마비되는 등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2조543억원)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성남시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집행이 불가피해졌으며 일부 사업이 중단돼 시민 생활이 타격을 입게 됐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계속 추진 사업비 등 법적 의무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반면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등 1440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 집행 불가 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공동주택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무상급식비 등이 들어 있다.

 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것은 의회 다수당(34석 중 18석)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이 추진해 온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며 그동안 본회의를 보이콧해 왔다.

 성남시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당론으로 반대한 일부 안건이 내부 이탈표 발생으로 통과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의원 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 반대에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한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장과 당적이 다른 새누리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회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한 시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1일 시의회에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유길용 기자

◆ 성남시의회 파행 일지

- 2012년 7~10월 : 후반기 의장 선출 갈등으로 의회 마비

- 11월 2일 :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

- 11월 20일 :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본회의 (190회 정례회)

- 11월 23일 : 본회의 무산(새누리당 등원 거부)

- 12월 18일 : 본회의 무산(새누리당 등원 거부)

- 12월 31일 : 예산안 처리 무산(제19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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