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설립자 2명 현역입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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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를 면제받은 벤처기업 연구원이 회사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병역특례제도에 어긋나게 돼 입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인터넷업체인 네오위즈의 창업자이자 주요 주주인 나성균.장병규씨가 지난 5월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전문연구요원으로 현역 복무가 면제됐던 두 사람은 1997년 회사 이사로 등재된 것이 이유가 돼 지난 5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주요 주주가 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오위즈는 지난해 닷컴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1백억원을 돌파해 주목받고 있으며, 나성균씨가 네오위즈 지분의 18%를, 장병규씨는 16%를 각각 갖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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