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에 1조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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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처럼 유망기업을 선정,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요식업체나 숙박업소도 금리가 연 6% 안팎으로 낮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디자인업이나 영화.비디오 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서비스 산업에 이같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비스 업체에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신용도가 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서준다.대상 업체는 운수.창고.통신.오락.문화.운동관련 업종 등이며 호화.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또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백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해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식기반산업 융자 대상에 수출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며,대출금리도 현행 5.75%에서 5%로 낮아진다. 동일인 융자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 수준으로 늘려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훈.김정하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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