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설립자 현역병 입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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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벤처기업 `네오위즈' 설립자 나성균(30)씨와 장병규(28)씨 등 2명이"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특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됐을 경우 지정 연구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해야함에도 기업경영에 치중하느라 이를 등한시한 점이 인정된다"고밝혔다.

나씨 등은 지난 5월 서울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부여할 당시 지정된 연구분야에서 장기간 연구원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보를 하자 소송을냈다.

97년 나씨 등이 설립한 '네오위즈'는 인기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때 코스닥 주가가 액면가 350배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로부터 2차례 벤처기업상을 받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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