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1조원 규모 자금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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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진작방안의 하나로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소진되면 추가로 확대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업종은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호화.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되는 한국은행 지점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호화.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금년중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해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 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융자금리도 현행 5.75%에서 5%로 인하되며 동일인당 융자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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