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견으로 지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조의 실시를 협의하는 한·일 양국정부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는 내주 말에나 이곳에 설치될 것 같다.
17일 한국 측의 한교섭 대표는 합동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본측이 한국정부가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 확정시킨 9천5백93만3천「달러」의 제1차 연도 실시계획안의 규모와 관련하여 회기중인 일본국회에 대한 충분한 답변재료를 요구하는 한편 몇 가지 기술적인 시행절차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영준 경제기획원차관보와「니시야마」일본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시계획시행 절차교섭에 있어 한국 측은 일본상사가 한국의 조달청에 대하여「달러」와의 세환성 일본원을「계약보증금」으로 적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측은 동남아 각국과의 배상 및 경제협력협정 실시의 전 예에 비추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세환성 일본원의 적립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약정을 맺게될 일본의「지정은행」은 실시계획·실시절차에 있어 일본측이 어느 정도 한국측 입장에 접근해 오느냐에 따라 그 수가 조정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다. 제2차 실시계획규모에 있어 한국측은 성격을 명시치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측은「지불베이스」가 아니고「계약베이스」임을 명백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