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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국장 등 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소아마비접종 약 「세이빈·백신」의 독점판매사건의 수사에 나선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는 17일 상오 보사부약정국장 허용, 동 보건국장 차연근, 동의정 국장 한상태씨와 약정국수급 과장 박경옥, 방역과장 문창동씨 등 보사부 간부 7명을 환문, 보사부 당국자들이 특정업자에게 「세이빈·백신」의 판매를 독점시킨데 대해 그 관련여부를 캐기 시작했다.
검찰에 의하면 보사부당국자들은 ①말썽을 일으킨 업자 대유양행(대표 정정웅·서울 중구 소공동21)은 검찰조사결과 이 사업을 위해 5백 만원의 사채를 빌어 쓸 만큼 자산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사부당국이 이 업자에게 수입허가를 우선 허가해 주었으며 ②작년의 경우 「세이빈·백신」의 정부도입가격은 11원99전인데 이번에는 1백60원으로 비싸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이빈·백신」1백만명분의 수요량에 대한 조작비의 경우도 5만원정도면 충분한데 1백60원 가격으로 비싸게 책정한 이면에 업자들과 결탁했는지의 여부를 캐고있으나 업자 정정웅씨는 이날현재 검찰이 소환했으나 행방을 감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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