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중지 사건 전면 재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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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찰청은 14일 상오 각급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 중 약 48%가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소 중지 사건을 전부 재기하여 다시 수사하라고 관하 검찰에 강력히 지시했다.
대검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지검에서는 앞으로 한달 동안을 기소 중지 사건 재기기간으로 정하고 피의자가 도망갔던 공무원 범죄 등 죄질이 나쁜 기소 중지 사건을 다시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소 중지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3개월마다 일괄 수사,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기 수사에 효율을 올리기 위해 소재 수사를 담당한 사법 경찰관의 직무 유기·허위 보고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검찰에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는 「메사돈」사건, 재무부 사세국의 수회 사건, 철도청 정치 자금 증회 사건, 특허국 독직 사건 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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