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조약 개정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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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군 월남 증파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국회 차지철(공화) 의원 외 55명의 여·야 의원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촉구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12일 상오 국회에 냈다.
차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①조약 제3조는 양국의 헌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공동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어있다. ②북괴와 중공·소련간 군사조약은 공동전선을 펼 수 있도록 「즉각 개입」을 규정하고있으나 한·미 조약은 「소극적이고 임의적」인 불안성을 띠고 있다. ③제4조는 양국의 합의 없이 주둔병력을 위축·철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④초고속화 한 공수능력으로 미국의 해외주둔군 철수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군 파월로 미군철수가 보류됐으나 일시적인 것이다. ⑤증파에 있어서 이 조약개정이 보다 근본적인 보장책이 된다고 조약개정 촉구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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