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본 건 한정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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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사업 등을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해당 법률을 적용하면서 특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뒤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모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법상 뇌물죄 조항에서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유추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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