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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운 국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법 단독7과 황석연 판사는 11일 상오 세칭 「교통부 의혹사건」에 관련,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 교통부 육운 국장 이범극(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46만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교통부 공로과장 이강복(43)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가 공판계류 중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피고인은 63년 12월이래 차량면허와 화물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업자인 한진상사 측으로부터 9만원, 동양정기화물회사 사장 박기원씨로부터 5만원, 전국화물자동차 운수주식회사대표 박채경씨로부터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모두 4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1월14일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지검 성정호 검사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64년 7월 차량면허와 화물요금인상을 둘러싼 교통부의혹사건을 수사, 당시의 김윤기 장관, 이창석 차관, 김원효 장관비서관 등 교통부 고위관리 8명과 업자 12명을 증·수회 죄로 입건했었으나 당시 6·3사태로 인한 계엄기간동안 이범극 피고인만 극비리에 불구속으로 기소, 사건을 종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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