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10계명]

중앙일보

입력

"특별한 설명없이 학력, 결혼유무, 월급, 자동차 소유여부, 종교 등을 묻는다면 회원가입을 재고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를 비롯한 사생활보호의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0계명이 포함된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을 온라인(http://www.privacy.or.kr/handbook)에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10계명에는 ▲성가시더라도 회원가입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스팸메일에는 꼭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것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가 기재돼있는지 확인할 것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들이 들어있다.

아울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필히 확인할 것도 권장하고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등의 시민단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는 개인 정보에 관한 현행법 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고,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가칭)제정운동을 벌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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