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코스닥 등록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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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카지노 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거래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강원랜드가 신청한 코스닥등록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주식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50% 이상의 주식이 이미 일반에 분산돼 있어 등록 신청서만 내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바로 등록하게 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미 등록 준비를 마친 만큼 가급적 빨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코스닥 등록은 '도박 업체를 증시에 올릴 수 있느냐'는 여론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등록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가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또 올 5월 다시 심사를 청구해 지난달 12일 심사에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이 회사 김광식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미뤄졌으며, 9월 26일 심사에선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선 강원랜드가 종합레저산업에 해당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구체적인 종합레저업체로의 육성 계획을 더 살필 필요가 있어 등록을 유보했었다"면서 "재심의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해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鄭위원장은 "강원도에 알아본 결과 강원랜드까지의 신설 지방도로와 주변 양양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회사가 종합레저업체로 발전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이 1천억원인 강원랜드는 현재 장외 주가가 16만원선을 호가해 시가총액이 3조2천억원에 이른다.

삼성증권은 이 회사의 주당 본질 가치를 6만8천4백원으로 산출했는데, 등록 후 실제 주가가 현 장외거래 수준까지 오를 경우 KTF(6조1천억원)에 이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2위 종목으로 떠오르게 된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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