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시세 갈팡질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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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일 국무회의는 전산전화 규정을 개정, 신규 가입될 전화의 이전이나 명의변경을 1년 안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규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었던 전화가 1년 안에 명의이전은 물론 이설도 되지 않아 새로 나오는 전화의 시중시세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체신부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설되어있는 전화는 이 규정에 저촉 받지 않으므로 시중전화시세는 오히려 오를 것 같다고 각 전화 상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약3백 개소의 전화 상이 있으며 이들 손을 통해 가설비 4만7천5백80원인 전화가 최고 14만원 대에 매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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