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 지원할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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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대통령선거에서 타당 후보의 지원을 가능케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며 정당법의 강제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의 테두리를 마련하고 곧 8인 소위원회를 열어 조문정리에 착수한다.
8일 이충환 정책위의장은『두 법률의 충분한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국회의 남은 임기가 짧아 개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이 마련한 개정의 골자는 대통령선거법 중 회계책임자의 과실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을 삭제한다. 타당 후보 지원을 금지한 현행 대통령선거법 규정을 타당 후보 지원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현행의 30만 기준의 지역구 조정은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0만 이상 25만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 구역단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줄이며 정당 선거공영제를 입후보자 선거관리제로 수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법개정은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아래 당원의 자격규정 및 입당원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구당 해체규정을 삭제하며 정당법중의 국회의원의 실격규정을 삭제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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