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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복지부 인증 취소기준 타당성 결여"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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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일어난 리베이트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과 관련해 "한미 FTA와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복지부 정책을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또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해외진출·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제약산업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형기업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있던 일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않고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증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제도가 가치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치소기준 역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는 게 합목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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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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