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일본 사이타마현, 암표상 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제3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이른바 '암표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이타마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장문란행위방지조례' 개정안이 15일 현의회에서 가결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암표상이 입장권을 구입하는 장소를 매표창구 주변으로만 상정하고 있어 그밖의 다른 장소에서 표를 입수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파는 행위도 손님을 성가시게 따라다니거나 가로막는 경우만 금지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암표상들이 그룹을 형성해 손님을 끌고 입장권과 대금 교환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수단내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호객 행위에 대해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전단을 뿌리는 행위 등을 포함해 암표 판매 목적으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5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되어있는 초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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