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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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브라질」이민을 가겠다고 여권을 발부 받은 여인이 「홍콩」·일본·대만 등을 돌아다니며 값비싼 외국제 귀금속 등을 밀수입 해다 팔았다.
5일 상오 서울 종로구 팔판동 163의3 장영숙(40)여인이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위반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되고 이런 물건을 팔아준 김순옥(47·서울 종로구 삼위동113의3)씨 등 3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 여인은 64년 6월경 「브라질」이민을 간다고 해서 여권을 발부 받고는 정작 이민은 1년이 넘도록 가지도 않고, 65년 12월 30일 엉뚱한 일본과 「홍콩」대만을 돌아다니며 「홍콩」제 비취반지, 백금 「브로치」「밍크목도리」, 프랑스 고급향수 등 50여점(시가 60여 만원)의 귀한 물건만 골라 선편으로 부산으로 들여온 후 나머지 3명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팔아온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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