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자산2조이상 법인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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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온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기업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 법인으로 확정됐다.

또 적용 대상행위는 그동안 검토돼온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부실회계 ▲주가조작 등 3가지 경우로 제한되고 집단소송 제기와 소취하, 화해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14일 밝혔다.

당정은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시행방침에 따라 일단 내년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대상기업을 한정했으나 앞으로 시행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대상행위도 불공정행위 등의 유형변화에 따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상법, 증권거래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소송이 남발되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때문에 소송대표자의 자격 등 소송요건을 제한하고 소송과 관련,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가능 피해자 구성인원을 최소 50명 선으로 제시했으나, 소송인원과 소송대표자 자격 등에 대해선 아직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 의미의 집단소송제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중 한사람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길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자동으로 같은 배상을 받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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