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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 내용이 조서에 기재 되었을 때는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이날 강도·강간·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 사건의 김진석 (33·대전시 성남동 산30) 피고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형량인 서울고법의 징역 7년을 확정시키면서 이와 같이 판시 했다.
김 피고는 작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정식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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