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연씨 등 공소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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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김영동씨를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약2년 동안이나 공판에 계류중이던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태연(48·서울 돈암동 458의15)씨 등 4명의 불구속 피고인들이 갑자기 검찰의 공소취소신청으로 서울형사지법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24일 상오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취소 이유를 『공소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내세웠는데, 한태연 피고인 등 관련자 4명의 범인은닉피의 사건은 64년4월28일 기소된 후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공판에 계류중이었으나 관련피고 4명중 한태연 피고는 한번도 공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에 의해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한 피고 등 관련자 4명은 64년4월9일부터 17일까지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의 수법 전동양부동산사장 김영동씨가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택에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다.
검찰의 공소취소신청으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4명의 피고는 다음과 같다.
▲한태연(48·국회의원) ▲김인호(52·상업·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가136) ▲최정화(35·여·무직·서울 종로구 누상동166의163) ▲김정국(53·상업·서울 종로구 청운동50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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