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광부 기혼 증명되면 가족 수당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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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작년 서독에 광부로 파견된 제6진의 가족인데. 결혼을 5년 전에 했으나 혼인 신고는 출국 당시에 겨우 해서 현지에 있어서의 신분은 미혼으로 되어 있어 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김남일>

<답>귀하의 경우는 혼인 신고 자체를 늦게 한데서 결과되었지만 많은 광부 지원자가 응시할 당시 기혼보다는 미혼이 선발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나 오인하고 기혼자들이 미혼으로 가장해서 출국한 일이 있었다. 현지에 가서 보니 기혼자에게는 가족 수당이 적지 않게 지불되는 것을 보고 수당을 받고싶은 마음이 생겨 고용 회사측에 대해 가족 사항 변경 신청을 내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회사측으로서도 한국관서가 확인하면 그 변경 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국제 신의나 고용 신의라는 관점에서. 또는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아 노동청은 제6진 이후부터는 출국 이전에 가족 사항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귀하의 세대주도 전기 서약을 필한 것으로 간주되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호적등본을 준비하고 노동청에 상담하시오. 참고로 주 서독 한국 영사관의 주소를 소개한다.
Korean Embassy in Ge-rmany, Koblenzer Strasse 124, Bonn,. Germany <응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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