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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단체협약」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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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서도 단체협약조차 못 맺고 있는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원 2만3천8백68명은 10일 밤 미8군의 일방적 노동조건 및 임금, 그리고 인사규정에 반대하는 파업가부투표에서 조합원의 98%인 2만1천5백73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외기노조는 작년 9월부터 미8군을 상대로 ①퇴직금 누진제(10년에 28개월, 20년에 75개월)실시 ②임금평균 30%인상과 하후 상박제 실시 ③KSC 기본권보장 ④숙사종업원(「하우스 보이」 및 「하우스메이드」)의 임금인상과 인사규정 제정 ⑤가족수당지급 ⑥조합비공제 ⑦조합임원전임제허용 등 7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미8군의 대안을 요구했으나 미8군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통고해 오지 않았다.
외기노조는 지난 1월 25일 쟁의신고를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에 제출하고 쟁의에 들어가 이날 부평, 의정부, 동두천 등 전국 13개 지부에서 파업가부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외기노조는 오는 19일 중앙위원회를 소집, 98%파업찬성에 따라 파업날짜와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외기노조원 2만3천8백68명은 전국 미군부대에서 월 평균임금 1만3천원(「보너스」포함)을 받고 각종 군사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미8군의 일방적인 인사규정과 노동조건 및 임금아래 일해왔었다.
이광조 외기노조 사무국장은 이번 쟁의행위의 쟁점이 한·미 행정협정 미체결에 따른 미8군의 단체협약 거부에 있음을 밝혔다. 7개 요구조건 중의 하나인 「하우스보이」 및 「하우스메이드」는 지금까지 미8군 인사처의 인사규정에도 없이 몸종처럼 학대받아왔으며 KSC노무자들은 준 군사단체라는 올가미 아래 자유노무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혹사당해왔다.
이번 파업가부투표에는 외기노조 산하 KSC지부와 일본상사지부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주한 미8군 당국은 외국기관 노조의 파업결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1일 관계자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미8군은 외국기관 노조의 파업과 그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의 논평을 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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